불법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형 및 대응방안 !
금융거래시 간혹 피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연체!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로 시작되었다가 차츰 추심의 강도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에는 어떤 유형이 포함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불법채권추심 유형 10가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 을 밝혀야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세요!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를 했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채무금액과 채무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즉시 중단요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이 확인된 경우 채무상환 거절이 가능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자택 방문을 할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저녁 9시~ 아침8시)에 전화/문자메세지/자택 방문을 할 경우
5.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6. 부모님이나 가족 등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8. 돈은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9.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고 거짓표시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을 사칭할 경우
◎ 불법채권추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10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불법채권추심 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①먼저 추심인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 연락한 후 ②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tel. 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③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 가능합니다. (내용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