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 미리 챙겨서 제대로 받자!

정보 해브/금융 정보|2018. 11. 14. 14:46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연말정산 시즌 또한 금세 다가올텐데요.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있는 연말정산! 


카드만 잘 사용해도 남부럽지 않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알아볼게요~!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를 사용합니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신용카드보다 무려 2배나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3백만원과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 역시 신용ㆍ체크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유념하셔서 이용하셔야 겠습니다.


3.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카드 소득공제 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이 되는데요,


◎ 연봉 수준이 비슷할 때

(출처: 파인 홈페이지)

두 사람의 연봉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 연봉 차이가 클 때

(출처: 파인 홈페이지)

이처럼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4.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신차나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이나 수업료,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도로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처럼 모든 카드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이 되기전에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 해 보세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 을 미리 체크해서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해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10월경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서 모두 13월의 행복한 월급!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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